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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하향 논의 / 두달 후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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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25 19:46 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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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천자칼럼] 촉법소년

촉법소년이란? 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


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 & 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. 


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최대 수용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,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.


사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 취업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. 

출처 천자칼럼 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6022420321






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

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. 


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, 


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 


국민 의견도 수렴하자"고 제안했다.  

출처 연합뉴스 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224077900001?input=1195m





요즘 아이들 진짜 무서움 ㅎㄷㅎㄷ

다른 나라처럼 태형도 좀 하면 좋겠다 

그리고 죄의 무게가 어린아이를 넘어서는 중형일때는 일반 죄목과 같이 벌을 받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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