쪼아 : 퇴직금 계산기

본문 바로가기

퇴직금 계산기

마이홈
쪽지
맞팔친구
팔로워
팔로잉
스크랩
TOP
DOWN

퇴직금 계산기

평균임금(최근 3개월) 기반 퇴직금 계산 + (선택) 퇴직소득세 간이 추정

기본 정보

입/퇴사일과 평균임금(최근 3개월) 산정 자료를 입력하세요.

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아래에서 “제외일수”로 반영하세요.
보통 “마지막 근무일” 기준(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
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.
시작일
종료일
분모(일수) 방식
제외일수(무급휴직 등)
제외일수는 “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일수”를 뜻합니다(무급휴직, 쟁의행위 등).

“임금”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(예: 기본급, 고정수당 등). (비과세/실비, 경조사비 등은 보통 제외)
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 “1년 상여금의 3/12(=1/4)”만 반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(회사/지급형태에 따라 상이).
평균임금 산정 시 “연차수당의 3/12”만 반영되는 방식이 흔합니다(실무 기준). 필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.

총 제외일수
무급휴직 등으로 “근속기간에서 제외”되는 일수가 있다면 입력하세요. 없으면 0.
세금은 “간이 추정치”이며, 공제/가산/특례/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결과

입력값 기반으로 평균임금/근속연수/퇴직금을 분해해 보여줍니다.

예상 퇴직금
-
평균일급
-
근속연수(환산)
-

계산 상세

최근 3개월 임금 합계
-
상여금 반영(3/12)
-
연차수당 반영(3/12)
-
평균임금 산정 분모(일수)
-
평균임금(1일)
-
근속일수(제외 반영)
-
근속연수(근속일수/365)
-
퇴직금 = 평균일급 × 30 × 근속연수
-

퇴직소득세 간이 추정(옵션)

1) 근속연수 공제(2025 기준 예시)
근속연수
공제액
5년 이하
100만원 × 근속연수
5~10년
500만원 + 200만원 × (근속연수-5)
10~20년
1,500만원 + 250만원 × (근속연수-10)
20년 이상
4,000만원 + 300만원 × (근속연수-20)
2) 환산급여별 공제(2025 기준 예시)
환산급여
공제액
800만원 이하
환산급여의 100%
800만원 ~ 7,000만원
800만원 + (800만원 초과분 × 60%)
7,000만원 ~ 1억원
4,520만원 + (7,000만원 초과분 × 55%)
1억원 ~ 3억원
6,170만원 + (1억원 초과분 × 45%)
3억원 초과
1억5,170만원 + (3억원 초과분 × 35%)
퇴직급여(퇴직금)
-
근속연수공제
-
퇴직소득금액(=퇴직급여-공제)
-
환산급여(=퇴직소득금액/근속연수×12)
-
환산급여별공제
-
환산과세표준(=환산급여-공제)
-
환산 산출세액(종합소득세율 적용)
-
퇴직소득세(간이) = 환산세액 × 근속연수/12
-
※ 간이 추정용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/정산은 회사/세무기준 및 개인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

  • 법정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(1일) × 30일 × 근속연수로 산정됩니다.
  • 평균임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임금총액 / 해당 기간 총일수를 사용합니다(무급휴직 등 제외기간은 일수/금액 반영에 주의).
  • 상여/연차수당 포함 여부는 지급형태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본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3/12 반영 옵션을 기본 적용합니다(원치 않으면 0 입력).
  • 세금(퇴직소득세)은 간이 추정이며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게시판 전체검색
상담신청